1인가구 지원금과 혜택을 찾고 계신가요? 1인가구 서울시 안심소득 제도, 주거급여 제도,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개편되면서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지원대상자라면 지원금 혜택 꼭 받으세요!
주거급여제도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및 자가가구 모두 해당됩니다.
1인가구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2024년 소득인정액 기준표를 확인하세요.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마이홈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세요.
1인가구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접수
- 소득 및 재산 조사
- 주택조사
- 보장결정 및 지급
1인가구 주거급여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긴급복지지원 제도
위기 사유 발생으로인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
- 1인가구 167만원/ 4인가구 429만원 이하
재산기준(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 대도시 241(310)백만원 이하
- 중소도시 152(194) 백만원 이하
- 농어촌 130(16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 1인가구 822만원
- 4인가구 1.172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가구당 200만원 추가)
긴급복지 지원제도에서 말하는 ‘위기사유’ 란 무엇인가요?
-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인이나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성폭력 포함) 을 당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이나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지자체 조례로 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제도,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2024년에는 부가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4.1 교육지원
- 초등 127,900원 이내/분기
- 중등 180,000원 이내/분기
- 고등 214,000원 이내/분기
4.2 그밖의 지원
- 연료비 150,000원(월,동절기 10-3월)
- 해산비 700,000원(인)
- 장제비 800,000원(인)
-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5.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129 → 24시간 긴급복지 상담 시군구로 연계
서울시 안심소득 제도
서울시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기준 소득 대비 부족한 소득의 절반을 매달 지원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정책은 서울시가 최근 도입한 새로운 복지 정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달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가계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고 필요한 생활비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안심소득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안심소득 지원 대상
서울시 안심소득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 돌봄 청년
-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이 326백만 원 이하인 가구
지원을 받는 가구마다 매달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받게 되며,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947,09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안심소득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 복지포털을 통해 안심소득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에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모바일 신청 : 모바일 앱을 통해 안심소득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동 중이거나 휴대폰을 주로 사용하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 안삼소득 추진과 : 02-2133-8436. 전화로 문의하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